현금
산후(산모·신생아)건강관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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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(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) :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
○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
: 산후건강관리비(출산가정에 100만원) 지급 -
지원 대상
○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
○ 다만,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,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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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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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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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4
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1 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,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5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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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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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