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후(산모·신생아)건강관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(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) :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

    ○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
    : 산후건강관리비(출산가정에 100만원)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
    ○ 다만,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,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: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
  • 문의처

  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4
  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1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,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5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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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