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 : 관내소상공인

    ○ 지원 : 경영환경 개선 최대 800만원 지원 (총사업비의 80%범위 이내)
    - 홍보물제작 : 포장박스, 홍보지, 상품안내서 등
    - 점포 경영환경 개선 : 소규모 리모델링,간판교체 등
    - 안전위생 지원 : CCTV 설치, 소독기, 살균시, 식기세척기 등
    - 스마트화 지원 : POS기기, 키오스크, 테이블오더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상공인(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 100대 생활업종 중 접갤밀접업종)
    - 최근 1년이상 영월군 주민등록되어있고, 해당사업 1년이상 계속 영위하였으며, 향후 3년이상 해당 업종 운영예정인 사업자
    - 우선순위자 : 관내 거주기간, 사업영위기간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 1~2월 중 공고예정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
  • 문의처

    경제과/033-370-2754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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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