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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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상 : 관내소상공인
○ 지원 : 경영환경 개선 최대 800만원 지원 (총사업비의 80%범위 이내)
- 홍보물제작 : 포장박스, 홍보지, 상품안내서 등
- 점포 경영환경 개선 : 소규모 리모델링,간판교체 등
- 안전위생 지원 : CCTV 설치, 소독기, 살균시, 식기세척기 등
- 스마트화 지원 : POS기기, 키오스크, 테이블오더 등 -
지원 대상
○ 소상공인(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 100대 생활업종 중 접갤밀접업종)
- 최근 1년이상 영월군 주민등록되어있고, 해당사업 1년이상 계속 영위하였으며, 향후 3년이상 해당 업종 운영예정인 사업자
- 우선순위자 : 관내 거주기간, 사업영위기간 등 -
신청 기한
2026. 1~2월 중 공고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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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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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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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제과/033-370-27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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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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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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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