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 현금(감면) 현물

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
    - 지원금액 :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(월 징수요금의 30%, 월 20만원 한도)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(매년)
    ※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
    - 지원방법 :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

    ○ 쓰레기 종량제 봉투(50L기준) 지원
    - 지원수량 : 업소별 월 20매
    - 지원방법 : 업소 방문배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

  • 신청 기한

    하반기(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영월군청 환경위생과(위생팀)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영월군지부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
  • 문의처

    환경위생과/033-370-2392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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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