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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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산물 운반대, 소포장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, 농가당 10만원~300만원(50% 보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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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('22.12.31.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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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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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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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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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자원육성과/033-370-78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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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,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(제10조),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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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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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