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저소득 재가노인 급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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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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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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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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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
○ 공무원확인가능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저소득자격확인서류, 노인장기요양등급확인서류 등 (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)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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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월군청 주민가족과/033-370-2635
영월읍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21
상동읍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66
산솔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96
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26
북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56
남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86
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16
주천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56
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86 -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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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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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