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저소득 재가노인 급식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분증
    ○ 공무원확인가능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저소득자격확인서류, 노인장기요양등급확인서류 등 (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)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
  • 문의처

    영월군청 주민가족과/033-370-2635
  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21
  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66
  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96
  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26
    북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56
    남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86
  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16
  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56
  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86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