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 현금

반려동물 등록제 지원

반려등록 동물 활성화로 동물보호, 유기, 유실동물 보호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등록 수수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동물등록 신청 증빙 및 등록 대행수수료 청구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축산과/033-370-7832

  • 근거 법령

    동물보호법(제12조, 제1항), 동물보호법(제47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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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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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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