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현금
반려동물 등록제 지원
반려등록 동물 활성화로 동물보호, 유기, 유실동물 보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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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등록 수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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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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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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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신청 -
구비 서류
동물등록 신청 증빙 및 등록 대행수수료 청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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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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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축산과/033-370-78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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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동물보호법(제12조, 제1항), 동물보호법(제47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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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