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문화비 지원
○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문화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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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청년문화비 지원(지역화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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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 참여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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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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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군청에 문의 및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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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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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략산업과/033-370-2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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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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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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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4세 -
대상 특성
구직자 / 실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