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문화비 지원

○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문화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청년문화비 지원(지역화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 참여 청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해당 군청에 문의 및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
  • 문의처

    전략산업과/033-370-2732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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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