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풍진검사 지원
-
지원 내용
○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산전검사 및 풍진검사 지원
-
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없음
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-
문의처
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/033-370-5453
-
근거 법령
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4조, 제4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