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기미아 보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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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(급식비, 피복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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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호자와 이탈한 0세~18세의 아동 2명 / 1회성으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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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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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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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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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가족과/033-370-26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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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15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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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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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