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,000원 지원

    ○ 참전명예수당 :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50,000원 지원

    ○ 보훈영예수당 :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0,000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망위로금 :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

    ○ 참전명예수당 : 65세 이상의 6.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유공자

    ○ 보훈영예수당 : 1. 순국선열, 애국지사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
   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4.19혁명특별공로상이자
    -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, 6.18자유상이자
    - 특별공로자, 특별공로상이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, 5.18민주화운동희생자
    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특별공로순직자, 5.18민주화운동사망자,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, 순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    - 보국수훈자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청서,신분증 ,자격확인서류 등
    ○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(신청인 미제출서류)
    - 거주지확인서류(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필요)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33-370-26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,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,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,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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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