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지역화폐(영월군)
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~10%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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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상 :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
○ 지원 : 결제금액의 6%~10% 인센티브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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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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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"그리고" 앱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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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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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제과 지역경제팀/033-370-2751
고객센터/1811-6663 -
근거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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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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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4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