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·입양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(현금) 지급
    -- 첫째: 100만원(1회)
    -- 둘째: 300만원(2년간 분할지급): 200만원(0세), 100만원(만1세)
    -- 셋째이상: 1,000만원(6회 분할 지급): 200만원(0세), 120만원(만1세~3세), 220만원(만4세~5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
    ○ 다만,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,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1차: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'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' 작성
    2차~6차: 보건소 직접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: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
  • 문의처

  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4
  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1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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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