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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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다자녀(두자녀이상)가정의 대학생에게 출생순위 관계없이 대학등록금 지원
- 1인 1회 100만원 한도 내 지원
- 타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
- 소득 무관
- 부 또는 모와 대학생자녀가 6개월전부터 영월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 -
지원 대상
○ 다자녀가정(두자녀이상)의 대학생
-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첫째부터 모두 신청 가능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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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방문신청 필수 : 신분증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영월군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서
- 통장사본
- 재학증명서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*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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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가족과/033-370-26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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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,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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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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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대학(원)생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