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

○ 후계 농업 인력 육성
○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영농 정착 유도 및 농가 소득 향상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
    ○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
    ○ 사업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1~2월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귀농귀촌팀(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)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
    2.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계획서
    3. 주민등록등·초본(주소이력 포함)
    4. 영농기반 증빙 서류(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원부, 임차농지현황, 농지경작현황 등)
    5. 영농교육확인서 및 수료증(해당자)
    6. 사회봉사활동 확인서(해당자)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
  • 문의처

    자원육성과/033-370-78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,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(제7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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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