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산부 영양제 지원
임신부에게 영양제를 지원하여 산모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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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
○ 유산균 및 산후영양제 추가 지급 -
지원 대상
주민등록상 횡성군에 거주 중인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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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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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: 횡성군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
○ 온라인: 정부24 -
구비 서류
○ 신분증
○ 임신확인서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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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횡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/033-340-5674
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/033-340-5684 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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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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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55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