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횡성형 청년일자리(전입근로수당.정착지원금)

「횡성군 청년 기본조례」제3조(정의)가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구직자 전입을 통한 인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생활보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「횡성형 청년일자리(전입근로수당.정착지원금)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공고문 사업대상기업('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'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,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(*신청일기준)인 기업) 재직 중으로,
    ○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
    ○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
    ○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,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
    ※ 2026. 1. 1. 기준 1981년 ~ 2008년 출생자
    ※ 이직: 지원중단. 단,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
    -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(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횡성형청년일자리(전입근로수당.정착지원금)신청서
    ○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
  • 문의처

   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/340-2060

  • 근거 법령

  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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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