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초·중·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
    - 초등 최대 5만원, 중·고 최대 8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·하반기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가족관계증명서
    학원 또는 학습비 비용 영수증
    수강확인서
   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복지과/033-340-5852

  • 근거 법령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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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