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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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초·중·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
- 초등 최대 5만원, 중·고 최대 8만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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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·하반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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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가족관계증명서
학원 또는 학습비 비용 영수증
수강확인서
통장사본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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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복지과/033-340-58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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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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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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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9세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