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
❍ 관내 농산물의 유통비용 경감 및 농산물 판매 확대
❍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소득 안정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
    ※ 지원기준 : 건당 4,000원 기준 50%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농업인, 농업법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읍·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
    2.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정과/033-340-2369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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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