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❍ 관내 농산물의 유통비용 경감 및 농산물 판매 확대
❍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소득 안정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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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
※ 지원기준 : 건당 4,000원 기준 50% 지원 -
지원 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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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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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소지 읍·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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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
2.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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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정과/033-340-23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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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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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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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