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로컬푸드 활성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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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%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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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인, 농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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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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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<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>
○ 방문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
<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>
○ 방문신청
- 기타 :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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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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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정과/033-340-23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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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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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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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