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로컬푸드 활성화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%를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인, 농업법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<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>
    ○ 방문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

    <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>
    ○ 방문신청
    - 기타 :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정과/033-340-2370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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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