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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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7세 미만 300,000원
○ 7세 이상~13세 미만 400,000원
○ 13세 이상 500,000원
가정위탁종료까지 매월 지급 -
지원 대상
○ 대상 : 대리양육, 친인척, 가정위탁 아동
- 지원연령 : 만18세 까지(단, 대학진학, 질병,장애의 사유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가능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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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※ 지자체에서 가정위탁책정을 먼저 받아야 함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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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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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복지과/033-340-58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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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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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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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