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시설원예작물 생산 지원
시설원예 작물 재배농가 생산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 및 농산물 경쟁력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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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시설원예 및 과수 재배농가의 수정벌 구입비 지원
- 지원기준 : 구입비의 50% 지원 -
지원 대상
○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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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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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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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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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정과/033-340-23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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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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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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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