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
-
지원 내용
○ 축사 내 노후된 시설·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
○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
○ 지원기준 : 200만원/개소당 -
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된 소 사육농가
-
신청 기한
매년 1.1. ~ 1. 31.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-
문의처
축산과/033-340-2407
-
근거 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, 축산법,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(제4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