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사 내 노후된 시설·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

    ○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

    ○ 지원기준 : 200만원/개소당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된 소 사육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.1. ~ 1. 31.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축산과/033-340-2407

  • 근거 법령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, 축산법,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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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