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양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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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대상 양육비 월 3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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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 2년 이상 취학전 다문화가족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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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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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 1부.
○ 모 국적취득 시 : 부의 주민등록등본(2년이상 횡성거주 확인가능/가족구성원 확인), 통장사본(자녀통장 중 택1)
○ 모 국적 미취득 시 :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(자녀확인) / 모 외국인 등록증(앞뒤), 통장사본(부,모, 자녀통장 중 택1), 모 외국인증명서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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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복지과/033-340-21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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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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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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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세 이하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