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지역화폐(홍천사랑상품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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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개인 구입 시 15%할인, 홍천사랑카드로 결제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30%
○ 가맹점
- 홍보 효과, 매출 증대 -
지원 대상
○ 카드형
-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, 만 19세 이상 충전 가능
○ 지류형
-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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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 (카드형)
- 스마트폰에서 '지역상품권 chak'앱을 다운로드 한 후, 회원가입 진행
- 절차에 따라 홍천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홍천군 관내 농협, 새마을금고, 신협을 방문해 홍천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(카드형)
- 기타 : 홍천군 관내 농협, 새마을금고, 신협, 축협, 산림조합을 방문해 홍천사랑상품권 구입 가능 (지류형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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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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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홍천군청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/033-430-28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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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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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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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4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