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
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출산전 엽산제, 철분제 지원
    -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
    -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(등본지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, 영유아

  • 신청 기한

    엽산제 :임신 12주이내 / 철분제: 임신16주이후 / 영양제:출산후 / 영유아 정장제: 아기3개월~24개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(홍천군 거주 확인)
    ○ 온라인 신청(철분제, 엽산제)
    - 임산부 등록 및 임신확인서 등록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

  • 문의처

    홍천군보건소/033-430-4048~9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 시행령,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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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