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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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가정위탁 :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
-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(만7세미만 340,000원/ 만12세미만 450,000원/ 13세 이상 560,000원) -
지원 대상
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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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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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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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신청서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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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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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정복지국 복지과/033-430-21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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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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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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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