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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가정위탁 :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
    -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(만7세미만 340,000원/ 만12세미만 450,000원/ 13세 이상 560,000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청서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

  • 문의처

    행정복지국 복지과/033-430-21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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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