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지원금액 : 1인당 연 2,262,000원/인/년 (매년 금액 변동)
    -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(침구비,김장비), 수용비, 난방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우편 및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보건정책과/033-430-4024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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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