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한돈농가 인공수정(정액)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돼지 사육업 허가 농가에 인공수정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 돼지 사육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해당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   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

  • 문의처

    경제진흥국 축산과/033-430-2742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