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정기적인 식사 제공으로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.
식사배달을 수행하는 단체 및 자원봉사자에게 유류비 실비보상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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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못하는 저소득 재가 결식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증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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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못하는 저소득 재가 결식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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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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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읍면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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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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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/033-430-21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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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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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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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