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
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정기적인 식사 제공으로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.
식사배달을 수행하는 단체 및 자원봉사자에게 유류비 실비보상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실시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못하는 저소득 재가 결식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증진 도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못하는 저소득 재가 결식 노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읍면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

  • 문의처

   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/033-430-2124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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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