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출산 축하물품 지원
출산용품 제공으로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경제적 도움으로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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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부부 중 홍천 1년 이상 거주자
○ 지원내용 : 출산축하물품 지원
*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물품 달라질 수 있음 -
지원 대상
○ 부부 중 주민등록상 홍천군 1년 이상 거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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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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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구비서류 : 신분증, 홍천군에 1년이상 거주 부모 등·초본 -
구비 서류
신분증
홍천군에 1년이상 거주 부모 등·초본(전입날짜 1년이상 확인)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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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홍천군보건소/033-430-4048~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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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,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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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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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