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입 축하선물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전입자 지원금 5만원(홍천사랑상품권)
    - 종량제봉투(20L) 10매
    -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
    - 홍이청이타월(세대당 1매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,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)

  • 구비 서류

   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(「홍천군 인구정책 조례」별지 제1호)
   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(「홍천군 인구정책 조례」별지 제2호)
    신분증 지참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

  • 문의처

    기획감사실/033-430-2037

  • 근거 법령

   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