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입 축하선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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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
- 전입자 지원금 5만원(홍천사랑상품권)
- 종량제봉투(20L) 10매
-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
- 홍이청이타월(세대당 1매) -
지원 대상
○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,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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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전입일로부터 1년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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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) -
구비 서류
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(「홍천군 인구정책 조례」별지 제1호)
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(「홍천군 인구정책 조례」별지 제2호)
신분증 지참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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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획감사실/033-430-20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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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홍천군 인구정책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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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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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