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인삼생산자재 지원

인삼생산자재 지원으로 인삼재배 농가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인삼생산자재 지원
    -해가림자재, 토양개량제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주소를 둔 인삼재배 경작신고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, 견적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

  • 문의처

    경제진흥국 농정과/033-430-2686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, 홍천군 농업·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(제3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