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인삼생산자재 지원
인삼생산자재 지원으로 인삼재배 농가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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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인삼생산자재 지원
-해가림자재, 토양개량제 등 -
지원 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둔 인삼재배 경작신고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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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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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, 견적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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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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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제진흥국 농정과/033-430-26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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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, 홍천군 농업·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(제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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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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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