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(시설보급-ICT시설보급)
시설 현대화된 시설원예 농가에 환경 모니터링 및 시설제어 등의 첨단 ICT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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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
-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
○ 지원형태
- 국고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
- 지원형태: 국고보조 25%, 융자 25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 -
지원 대상
○ 3년 이상 ‘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’ 경력자(신청품목 1년 이상)
*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,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
* 경영체등록정보,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, 임대팜 운영 확인서,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
○ 채소‧화훼‧특용작물(육묘장 포함)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
*특용작물 : 버섯, 인삼, 약용채소
- 농업인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- 농업법인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*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‧농업회사법인
(단,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%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·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)
- 생산자단체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*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(법인·비법인 모두 포함) -
선정 기준
○ 사업시행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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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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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지방자치단체(시군구청)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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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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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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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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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044-201-22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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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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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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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-
기관 ·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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