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
보호대상아동을 보호/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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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원
- 만7세미만 300,000원
- 만7세이상~13세 미만 400,000원
- 만 13세 이상 500,000원(연장보호아동 포함) -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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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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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전테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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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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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삼척시 아동청소년과/033-570-37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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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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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2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