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재가노인 식사배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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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 재가노인 대상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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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차상위, 기초수급자 재가노인(관내거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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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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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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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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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33-570-33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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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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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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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