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○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
○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: 월 30만원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3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1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3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
    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국가유공자(유족)증 사본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사본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3-570-33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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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