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○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
○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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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: 월 30만원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30만원 -
지원 대상
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
3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
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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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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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국가유공자(유족)증 사본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사본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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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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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3-570-3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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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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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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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