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조사료 생산장비 지원

○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기계화로 노동력 감소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조사료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부속 교체지원(자부담 5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
    ○ 동계 및 하계 종자를 구입한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-12-01 ~ 2026-01-31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신청기간내 신청 : 매년 12월~다음해 1월 축산시책 신청기간에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

  • 문의처

    축산과/033-570-3394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,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,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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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