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조사료 생산장비 지원
○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기계화로 노동력 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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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조사료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부속 교체지원(자부담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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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
○ 동계 및 하계 종자를 구입한 농가 -
신청 기한
2025-12-01 ~ 2026-01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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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신청기간내 신청 : 매년 12월~다음해 1월 축산시책 신청기간에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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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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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33-570-33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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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,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,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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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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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