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연탄 보일러 설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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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가구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
- 지원대상 :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서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로서
연탄보일러 신규설치 가구, 기존 보일러(유류, 가스, 노후연탄보일러, 기타연료)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 -
지원 대상
○ 관내 삼척 저소득가구
- 기초생활수급 가구
- 차상위 계층(한부모 가정 포함)
- 소년.소녀가장 세대
-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(만65세 이상 고령가구, 장애인가구,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)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-
신청 기한
별도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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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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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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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제과/033-570-3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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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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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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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