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층 의료비, 간병비, 교육경비, 공공요금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
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

   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

    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, 소년소녀가정아동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

   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

    ○ 재해, 질병, 실직, 사고,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

    ○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3-570-3346

  • 근거 법령

   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