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성인 노인용 보행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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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어르신 보행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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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기요양 등급외 A,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
-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, 상해,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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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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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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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33-570-33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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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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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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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