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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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(자부담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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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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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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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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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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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33-570-3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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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,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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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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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