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
다자녀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,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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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: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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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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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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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, 맑은물관리사업소,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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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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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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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맑은물관리사업소/033-639-29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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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(제39조의1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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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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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하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