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의료급여 1종 대상자 : 상수도 10톤 요금,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
    - 의료급여 2종 대상자 : 상수도 4톤 요금, 하수도 4톤 요금 감면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,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,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

  • 문의처

    맑은물관리사업소/033-639-2981

  • 근거 법령

   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(제39조의1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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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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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