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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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의료급여 1종 대상자 : 상수도 10톤 요금,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
- 의료급여 2종 대상자 : 상수도 4톤 요금, 하수도 4톤 요금 감면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,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-
지원 대상
○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,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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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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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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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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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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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맑은물관리사업소/033-639-29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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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(제39조의1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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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