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수당
-
지원 내용
○ 국가유공자 및 유족, 참전유공자 및 (참전유공자 사망 시) 배우자 등에게 수당 지원
-
지원 대상
○ 국가유공자 및 유족, 참전유공자 및 (참전유공자 사망 시) 배우자 등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: 해당 시군 방문 신청
- 서면신청 -
구비 서류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증
- 신분증,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
-
문의처
복지정책과/033-639-2343
-
근거 법령
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,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