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 및 다문화가족모국방문 지원
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 및 응시료를 지원하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한국사회 적응 도모
결혼이민자 가족의 모국방문을 지원하영 정서적 안정과 가족관계 강화를 도모하고,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 및 건강한 가족 기능유지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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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: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
○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: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-
지원 대상
○ 속초시 거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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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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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속초시 가족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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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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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지원과/033-639-2443
속초시가족센터/033-637-2680 -
근거 법령
속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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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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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