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현물

속초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목적 :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출산장려금 : 첫째아(50만원), 둘째아(70만원), 셋째아(100만원), 넷째아 이상(200만원)

    - 출산축하물품 : 출생아 1명당 육아용품 1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
    단,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대상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신청 및 접수(동주민센터)
    출산장려금 :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-> 지급(내달 15일)
    출산축하물품 :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-> 신청인 수령 장소로 택배 발송 (신청일로부터 약 2~3주일내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

  • 문의처

    속초시 자치행정과/033-639-1659

  • 근거 법령

   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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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