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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초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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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목적 :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
○ 지원내용
- 출산장려금 : 첫째아(50만원), 둘째아(70만원), 셋째아(100만원), 넷째아 이상(200만원)
- 출산축하물품 : 출생아 1명당 육아용품 1회 지원 -
지원 대상
○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
단,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대상 -
신청 기한
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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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및 접수(동주민센터)
출산장려금 :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-> 지급(내달 15일)
출산축하물품 :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-> 신청인 수령 장소로 택배 발송 (신청일로부터 약 2~3주일내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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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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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속초시 자치행정과/033-639-16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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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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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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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