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희망나눔 장학금 지원
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
-
지원 내용
○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
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
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
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-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
○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
○ 경지면적 0.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
○ 소형어선(2톤 미만의 어선)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
○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장학금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재학증명서, 통장사본
- 수급자(수급자 증명서)
- 저소득주민(소득확인 서류 :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일용근로 내역서 등)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
-
문의처
주민생활지원과/033-639-2238
-
근거 법령
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30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