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희망나눔 장학금 지원

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
   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
   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
   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,
    ○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
    ○ 경지면적 0.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
    ○ 소형어선(2톤 미만의 어선)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
    ○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장학금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재학증명서, 통장사본
    - 수급자(수급자 증명서)
    - 저소득주민(소득확인 서류 :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일용근로 내역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

  • 문의처

    주민생활지원과/033-639-2238

  • 근거 법령

   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3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대학(원)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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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