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어르신 공경봉양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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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
- 어르신 1인 봉양자 : 월 20,000원
-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자 : 1인당 월 10,000원 추가 -
지원 대상
○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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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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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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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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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로장애인과/033-639-29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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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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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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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8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