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마을 특화작물 포장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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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역 마을특화작목 품목에 대해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- 포장재 지원
※ 보조 90%, 자부담 10%(추가 금액 발생시 자부담) -
지원 대상
○ 지역 마을특화작목 품목 단지 또는 농가
- 하도문영농조합법인, 딸기 농가 등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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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농업기술센터 : www.sokcho.go.kr/portal/happysokcho/businessplace/farmingteccenter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관할 농업기술센터 농업행정팀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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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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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기술센터/033-639-26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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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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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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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