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지역사랑화폐(탄탄페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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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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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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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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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신청(가맹점 및 소비자 카드등록) -
구비 서류
인센티브 10% 지급(한도액 5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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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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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제과/033-550-24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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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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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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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4세 이상